현재 국가보훈처는 모든 국가유공자분들의 보훈보상금을 동일하게 인상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7급 보상금의 인상률은 별도로 생각해야 할 부분 입니다.
매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보훈보상금을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그 부족분만큼 인상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상이 정액이 아닌 % 방식으로 인상을 해주고 있으나 모든 상이등급에 %를 적용하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1~6급 상이자분들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모든 보훈정책은 1~6급까지가 "기준"입니다. 새로 신설된 조항을 제외하고 기존에 있었던 법률에 의해서도 대부분이 현재 1~6급 위조로 재편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탕하나 더 달라는 아이들의 생떼가 아닙니다. 2000년 이후 7급이 신설되면서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7급 분들이 꾸준히 등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급에서 6급까지 등록되는 분들의 상당수는 50세 이하 분들입니다. 신규로 등록된다는 것 자체가 전공상 상이를 현재 입게 되어 등록신청을 한다는 것인데 65세 이상, 70~80세 고령자분이 수십년이 지난후 1~6급 상이처를 가지고도 이제서야 등록하는 경우가 없다는 말입니다.
국가보훈 정책이 많이 알려지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또한 사회복지 시스템이 과거와 달리 많이 발전하면서 상이처를 가지고도 전공상군경이 되지 못한체 지내시다 이제서야 주위 분들이나(복지사나 국가보훈처 직권 안내, 조사발굴등) 관공서의 도움으로 등록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는 경우, 거의 99%가 7급을 받는 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겁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65세 이상(70세 이상으로 편의상 적겠습니다.)의 분들은 상이처와 상관없이 고령자의 몸으로 이미 질환를 앓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며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대부분이 보통의 질환과 겹쳐 심신이 노약한 경우가 많아 상이처를 판독한다해도 기병으로 판단하여 7급 이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2000년 이후 70세 이상 고령자가 등록된 경우라면 신검과 상관없이 7급 이상 받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물론 고령자수당, 무의탁수당이 7급에도 있습니다만 수당까지 받는다해도 상위급수인 6급 보상금 정액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분들은 우리처럼 발언도 없고 힘도 없고 모이지도 않으십니다. 하루 하루 먹고 살기 바쁘거나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분들일수도 있습니다. 젊은 공상군경 7급분들은 자생력이 그나마 있습니다만 고령의 7급 분이라면 단 돈 1만원도 아쉬울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정부)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사실 국가보훈처도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7급 상이자들의 다수는 아닐지언정 6급에 3항을 신설, 7급 상이자 일부분을 6급(3항)으로 흡수하였고 7급조차 받지 못한 등외자(의료혜택만 부여)에게 보훈대상자라는 신분으로 7급에 준하는 혜택을 줌으로 이또한 보훈대상자에 포함시켜 흡수했습니다. 이로서 예전보다 많은 분들이 보다 나은 혜택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7급 인상률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이유는 6급 이상의 분들 중 기존 등록자를 제외한 신규등록자 다수가 젊은층에 속하는 반면 7급 상이분중에는 고령자가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족 승계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듯 합니다만 6급 이상은 보상금이 유족승계가 되는 반면 7급은 유족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6급 이상은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고 7급은 단발성으로 간주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연속성이 있다면 사실 % 방식이나 정액 인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되는 것과 승계가 되지 않고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되는 비연속성 보상금 중 여러분은 어떤것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물으나 마나 승계일 것입니다.
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법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인상률은 달라야 합니다. 이유는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바뀌어 7급 인상률이 높다해도 소멸된다는 전제하라면 인상폭이 적더라도 승계가 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배불러서 사탕하나 더 먹겠다고 생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로서 누릴 수 있는 제도는 제도의 문제점과 편리성, 합리성, 보편성을 위해서라도 전부 이용해 봤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대출상품을 이용해 보았고 자동차, 주택, 대중교통, 예비군, 민방위(받고 계신분들 있고 안 받는 분들 있습니다.)에 대한 아주 작은 문제점, 여러분들이 한번쯤 겪어봤음직한 모든 상황들을 체험해 봤습니다. 대부의 경우 돈이 필요한 것보다는 대부제도를 이용함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직접 경험하기 위함이었고 심지어 일부러 연쳬도 해봐가며 국가유공자의 대부 연체시 어떤 불이익과 어떤 방식으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해 실험 아닌 실험도 해봤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리 나쁘지도 좋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국가보훈처의 업무 만족도를 조사한다면 대부분 80점 이상은 주지 않을 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극과극의 체험에 따르면 상황이 안좋을 수록, 부당할수록 제도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실무 담당자의 재량과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 쓸데없는 말까지 덧붙이는건 결코 보상금이 적어서 돈을 더 달라는 요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제도이든 허점은 있습니다. 부족할수도 있습니다.
7급 상이자도 상이로 인한 사망일 경우 승계가 된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지만 현재 7급 상이처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부상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예전에 어느 연예인이(아버님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를 위해 기부를 한적이 있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쌀을 기부하였는데 대부분이 7급 상이자 분들입니다. 상이등급을 따지지 않고 생활여건에 따라 어려운 분들 위주로 베푼 선행입니다. 그 부류가 7급 분들이었다는 것이 요점 입니다. 6급 이상이신분들은 어느정도의 금액이 생활에 뒷받침(보조)이 되기 때문에 기초보호대상자나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에 많이들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반론의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65세 이상분에게 매월 기백만원의 보상금과 30여만원의 보상금은 생활수준에 큰 영향을 준다는것은 명백한 진리 입니다. 독거노인에게 기백만원이 매월 들어온다면 자식들도 대하는 태도가 분명 다를 겁니다. 20~30만원의 보상금은 그냥 용돈으로 쓰시라고 건들지 않을 겁니다. 대신 그 용돈으로 월세며 생활비를 하라고 하겠죠.
상이7급분들이 보상금이 적다며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는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 안좋아 보일수 있습니다만, 현실을 적시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추세라면 언급된 고령자들이 사망하여 줄게되고 그 자리를 현재 젊은 7급 상이자들이 차지하겠지만 애매한 금액이 애매한 생활수준과 애매한 취업(상이로 인한 취업제한등)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도와주는 것도 아닌 안도와주는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황이 올 것 입니다.
고령자분의 경우를 생각해도 당장 내년부터 7급 인상분만 따로 더 높여주어도 늦은 감이 큽니다. 정말로 보상금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그로인해서 가족이 조금 더 편히 쉴수 있고 또한 상이처로 인해 남들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며 근로를 행하신다면 차라리 보상금 유족승계를 요구하는게 현명할수도 있습니다.
가랑비를 맞고 터느냐, 가랑비를 모을수 있게 해주느냐 (승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급3항을 고려하여 7급 상이자들의 보상금은 현 시점에서 50만원선이 적정선으로 보여지며 매년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인상시 상위급수 % 인상분에서 1.5배 더하여 인상해주면 그 차액을 줄이는데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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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하소연만 하고 의견만 게재하면 무슨 소용이냐 하시겠지만 이런 작은 기록, 게시물 하나하나가 모여 대중이 되고 대중의 소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전 다양한 루트로 정부기관에 의견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국가유공자 개개인 몇분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걸 느낄수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모이는 것 만으로도 생각외로 많은걸 바꿀수 있다는걸 아시게 될겁니다.
마늘쫑사단님의 의견 잘 보았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상이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7급은 이래저래 홀대받는다는 것은 자명한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늘대운
2014.02.09 21:23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같은 국가보훈자 임에도 유독 7급만이 별도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으며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다 같은 국가보훈자 임에도 같은 기준체계가 아닌 말도 안되게 불평등한 별도 기준으로 7급을 대우함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힘을 합하여 부당함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
2014.02.09 23:08
네..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합니다.
싸나이
2014.02.10 09:05
매우 공감 합니다~~
논두렁
2014.02.10 09:58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정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상금에 대하여 불합리 하나 문제는 지원공상군경입니다. 지원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군 복무 중 태권도 훈련 중 부상일 경우에도 병상일지에 운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공상으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지원공상군경으로 만이 인정 된다는 것입니다. 병상일지나 국가유공자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도 부대내에서 근무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기재 되어 있어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라는 본인의 과실도 없거니와 관련 서류에도 본인의 과실이 있다는 근거가 없으나 보훈처에서는 운동으로 인한 사고임으로 본인의 과실로 본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누명을 쒸우는 심사 결정은 취소 되어야 하며 공상으로 인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 하지 않는 심사 방법은 취소 되어야 하고 앞으로 군복무를 하는사람들에게 억울 함을 주는 일은 업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좌측무릎 부상으로 좌측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병상일지에는 우측무릎부상으로 우측수술받은 것으로 잘못기재 되어있고 태권도 훈련 중 부상이었으나 운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이런 잘못 기재한 것은 국가 기관의 잘못이나 저에게 태권도 훈련을 하였다는 입증을 하라는 것입니다.당시 부상사실을 보고를 받고 후송서류에 결재를 한 중대장의 인후보증 확인서도 인정을 하지 아니 하고 서류에 객관적인 입증을 할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부당하고 불가능을 요구하는 보훈처의 행정 처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상으로 제외 시키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분이 국회에 계셔야 하는데...안타깝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런것을 두고 하는말이 아닐까요?..
씁쓸한 마음 가눌길이 없네요.
보훈처가 파워가 없어서 추진이 안되면, 인권위 같은곳도 통로로 활용해보면 어떨지 싶네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신 모든 분들께서, 외국처럼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삶을 영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이
2014.02.12 16:32
매우 공감합니다. 허리로 7급받았지만 평생 운동을 해야할 몸이되었고, 한번 잘못 몸이 틀어지면 3일은 누워있어야할정도입니다.
이건오
2014.02.13 01:02
공감합니다. 저도 7급으로 지정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내 몸이 우선으로 생각되었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인하여 질병이 더 악화될것을 우려하여 그만두고 말았습니다만 요즘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봉희
2014.02.13 16:59
좋은말씀에 공감합니다....
늘대운
2014.02.13 22:45
7급의 부당한 대우를 시정하도록 정부.기관에 적극 알려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중 가장 많은 수의 7급대상자들이 단합하여 한목소리를 낸다면 국가정책에 반영이 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도
2014.02.15 12:33
잘 읽었습니다. 공감합니다. 7급분들 힘내세요^^
용될미꾸라지
2014.02.16 00:45
단체로 방문은 못 할지언정 단체로 항의서라도 보내야하는것 아닌가요?개정된 법을보면 7급이하에겐 당근이지만 7급들에겐 재갈이네요! 안그래도 쉽지않은 삶인데 그걸 그혜택마저 잃어버릴까! 재판정 받겠어요? 보훈처에 물어보면 취소될수있답니다! 받으란건지 말라는건지? 도박을 하라네요!
이재만
2014.02.18 17:24
상이군경회 저 병신들이 놀고 쳐먹고 있으니까 이모양 이꼴입니다.
회장이나 그 딸랑이 새끼들이나..
팔랑카
2014.03.07 10:49
매우 공감 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쩡호
2014.03.07 13:44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
곰둥이
2014.03.16 21:35
어디선가, "여기 여러분들 중에 국가유공자분 계십니까"-- 하고 소리가 들렸다.외,국가유공자를 찿는지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나쁜의미로 찿는것은 아닌듯 싶었다.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나는,여기요!하고 손을 번쩍 들을까 하다 창피한 생각이들고 자신이 없었다.
"7급 국가상이유공자"이미 나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이 상실되어버린지가 오래된것같았다.그냥 병들은 몸만 원망스러울뿐이다.내나이 70세가 말해주듯 하루하루가 연명하기 바쁠뿐이다.
나는 7급,국가상이유공자 가 아니라.군복무로인한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버린것이다.쓰래기...그것처럼...
마늘쫑사단님! 건투를 빕니다!!
민수짱
2014.03.17 11:22
곰둥이 선배님. 힘내세요.
꾸락
2014.03.19 18:57
100일휴가도 가기전에 최전방 철책 탄약병으로 근무하던 어느날
100일 휴가를 일주일 남겨두고 철책에 점검을 들어갔다.
노후된 크레모아 뇌관과 몸통교환 마지막 쯤 초소에서 크레모아 뇌관이 낡아 교한하던중 격발기랑 몸통이 땅속에서 선이 엇갈려 매설이되서 크레모아가 터졌다. 후방 10m이내에 있던 난 천만다행으로
발목에 파편이 박혀 이송됐다. 하지만 대대장의 진급욕심으로 난
그냥 못에 찔린 병사로 사단병원으로 후송되 진통제 한방 맞지 못하고 파상풍주사만 맞고 하룻밤을 어마무시한 통증과 싸우며
뜬눈으로 지샛다. 6.25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은 얼마나 용맹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다음날 큰병원으로 후송되 치료를 받았지만 신경계통의 힘줄이 끊어져 겉보기는 멀쩡해보이지만 장애를 달고 살아간다. 9년이 지난 지금에야 유공자 시스템을 알고 신청해서 7급을 받았다. 그나마 감지덕지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조금 너무하긴하다... 내가 받은 충격과 달고 살아야하는
장애를 보면...
수호신
2014.03.27 06:58
매우공감합니다
HAITAE
2014.03.28 17:34
마늘쫑사단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늘대운
2014.04.09 00:11
부당하게 형평에 안맞는 7급 보상급여를 시정해야 합니다.
7급의 인원이 가장 많을테니 한목소리를 낸다면 반드시 반영되리라 생각됩니다~
원문 게시자 마늘쫑사단 입니다. 국가보훈처 스파이(?)분들 의견을 들어보니 국가유공자 커뮤니티 글을 그래도 의견수렴에 반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 내부 정보망에 따르면 이곳 국사모도 그런 곳 중 하나 입니다. 회원가입이 자유롭고 누구나 게시물 열람이 가능하기에 국가보훈처 직원도 자유롭게 볼 수 있죠. 이번에 7급이 원문 내용처럼 1급~6급보다 약 1.5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보훈보상자쪽과 상이군경 5급 이하도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원문에 쓴 내용처럼 7급의 인상도 중요하지만 승계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7급 상이자의 숫자가 너무 많아 승계부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 입니다. 다만 보훈보상자법으로 나뉘고 추후 법개정을 노려본다면 승계부분은 포기하기 이릅니다.
7급 분들은 연금인상액보다는 "승계"에 더 관심을 갖고 단일 목소리를 내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상이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7급은 이래저래 홀대받는다는 것은 자명한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다 같은 국가보훈자 임에도 같은 기준체계가 아닌 말도 안되게 불평등한 별도 기준으로 7급을 대우함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힘을 합하여 부당함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공상군경으로 만이 인정 된다는 것입니다. 병상일지나 국가유공자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도 부대내에서 근무시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기재 되어 있어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라는 본인의 과실도 없거니와 관련 서류에도 본인의 과실이 있다는 근거가 없으나 보훈처에서는 운동으로 인한 사고임으로 본인의 과실로 본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누명을 쒸우는 심사 결정은 취소 되어야 하며 공상으로 인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 하지 않는 심사 방법은 취소 되어야 하고 앞으로 군복무를 하는사람들에게 억울 함을 주는 일은 업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좌측무릎 부상으로 좌측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병상일지에는 우측무릎부상으로 우측수술받은 것으로 잘못기재 되어있고 태권도 훈련 중 부상이었으나 운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이런 잘못 기재한 것은 국가 기관의 잘못이나 저에게 태권도 훈련을 하였다는 입증을 하라는 것입니다.당시 부상사실을 보고를 받고 후송서류에 결재를 한 중대장의 인후보증 확인서도 인정을 하지 아니 하고 서류에 객관적인 입증을 할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부당하고 불가능을 요구하는 보훈처의 행정 처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상으로 제외 시키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전에 국가유공자 들에게만 주어지던 해택은
거의가 일반인에게도 돌아갑니다
학비,특화 진료비,주택구입이자율등등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해택을 발굴해서 제공하세요
어느 지자체는 명절에 상품권도 주더만
구구절절 옳은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런것을 두고 하는말이 아닐까요?..
씁쓸한 마음 가눌길이 없네요.
보훈처가 파워가 없어서 추진이 안되면, 인권위 같은곳도 통로로 활용해보면 어떨지 싶네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신 모든 분들께서, 외국처럼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삶을 영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중 가장 많은 수의 7급대상자들이 단합하여 한목소리를 낸다면 국가정책에 반영이 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장이나 그 딸랑이 새끼들이나..
잘 읽었습니다.
"7급 국가상이유공자"이미 나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이 상실되어버린지가 오래된것같았다.그냥 병들은 몸만 원망스러울뿐이다.내나이 70세가 말해주듯 하루하루가 연명하기 바쁠뿐이다.
나는 7급,국가상이유공자 가 아니라.군복무로인한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버린것이다.쓰래기...그것처럼...
마늘쫑사단님! 건투를 빕니다!!
100일 휴가를 일주일 남겨두고 철책에 점검을 들어갔다.
노후된 크레모아 뇌관과 몸통교환 마지막 쯤 초소에서 크레모아 뇌관이 낡아 교한하던중 격발기랑 몸통이 땅속에서 선이 엇갈려 매설이되서 크레모아가 터졌다. 후방 10m이내에 있던 난 천만다행으로
발목에 파편이 박혀 이송됐다. 하지만 대대장의 진급욕심으로 난
그냥 못에 찔린 병사로 사단병원으로 후송되 진통제 한방 맞지 못하고 파상풍주사만 맞고 하룻밤을 어마무시한 통증과 싸우며
뜬눈으로 지샛다. 6.25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은 얼마나 용맹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다음날 큰병원으로 후송되 치료를 받았지만 신경계통의 힘줄이 끊어져 겉보기는 멀쩡해보이지만 장애를 달고 살아간다. 9년이 지난 지금에야 유공자 시스템을 알고 신청해서 7급을 받았다. 그나마 감지덕지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조금 너무하긴하다... 내가 받은 충격과 달고 살아야하는
장애를 보면...
7급의 인원이 가장 많을테니 한목소리를 낸다면 반드시 반영되리라 생각됩니다~
있은다..7급보상금인상안에..국가보훈처나..상이군경회에서..홀대시
하면국민신문고나..청와대.대통령님께..탄원서을제출합시다수고하세요
다만 원문에 쓴 내용처럼 7급의 인상도 중요하지만 승계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7급 상이자의 숫자가 너무 많아 승계부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 입니다. 다만 보훈보상자법으로 나뉘고 추후 법개정을 노려본다면 승계부분은 포기하기 이릅니다.
7급 분들은 연금인상액보다는 "승계"에 더 관심을 갖고 단일 목소리를 내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생활비로 지출해야하니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