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보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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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보훈 행정

진창석 1 1,005 2003.06.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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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행되고있는 국가(상이)유공자 시행법중에 일반 장애인과 같이하는 법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철용 차량 이용법입니다. 장애인도 나름대로 국가에서 보호해줘야할
의무가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법이있고 국가(상이)유공자는 차별된 국가유공자법에의해서
보호되고 제약이 있는 법이있습니다.. 그런데 보철용 차량법에대해서는 국가유공자는
장애인법에의해 시행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국가(상이)유공자도 장애인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성격상 일반장애인과 원인에서 다릅니다.
그렇다면 대우에서도 차별되어야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어찌하여 장애인용 LPG 차량 이용법을 국가(상이)유공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것입니까?
보철용차량도 일반장애인과 국가(상이)유공자는 장애의 원인이 다르듯 구분 되어야합니다.
일반 장애인이 LPG 차량을 사용한다고 국가(상이)유공자도 그법에 따라야합니까?
국가(상이)유공자는 독립된 법에 의하여 가소린, LPG 구분 없이 이용 할수 있게 해야됩니다.
지금 세상은 개혁, 진보,하며 날로 변화를 요구하는데 어찌하여 보훈처는 스스로 변할
생각을 않고 있습니까?
보철용 차량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법이 아닌 새로운 국가 유공자 법 제정으로
따로 보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Comments

양인호 2003.09.09 11:56
진창석씨의 올바른 지적에 적극 동의 합니다

항간에 국가 정책에 대한 말들이 많다
도적질 하다가 다친 사람도 장애자로 등록(3급) 되어서 자동차세등 많은 혜택이 있는데 국가 유공자(태극무공 등...)는 그와 같은 혜택은 없다
이렇게 장애자 만큼도 못한 혜택이라면 차라리 보훈처가 필요 하지 않는가!
보훈처 공무원들은 각성을 해야 한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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