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공무원 가산점은 쭈욱 계속되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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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공무원 가산점은 쭈욱 계속되어야한다 !

국사모 7 1,624 2003.06.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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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자를 위한 공무원시험 가산점폐지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소원을 통해 합헌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는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으며 많지않은 보훈대상자를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보훈대상자분들이 선진국과 같은 다양한 예우, 보상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전까지 폐지 운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수 없습니다.

헌법내용을 소개합니다.
  제32조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회원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Comments

함종진 2003.07.18 16:05
그들이 국가유공자 본인은 물론 유가족의 생활은 모른채 가산점
만을 논하는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음서제도니, 별도로 인원을 배정하여 유공자끼리 경쟁시켜야 한다느니.. 참.. 말이 안나오네요.
박신덕 2003.08.19 09:09
정부와 지자체의 하는짓을 보면 누구 나무랄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긍지를 가지고 살수있도록 해주어야 할텐데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을려고 하니 일반국민 들도 자기네들의 이익만 생각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
일본이 하는짓이 많은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국사모 2003.09.03 16:07
최종합격까지 가산점 10%씩 부여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채용시험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필기시험뿐아니라 최종합격자 결정때까지 치러지는 모든 단계의 시험에서 만점의 10%씩 부여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유공자 등의 채용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엔 국가보훈처장으로 부터 유공자 등을 추천받아 특채하도록 했다.
국사모 2003.09.03 16:07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취업할 수 없을 경우 대신 취업할 수 있는 제매(弟妹)의 수를 지금까지는 제한을 두지않았으나 앞으로는 1명으로 한정키로 했다.
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한 교육기관의 수업료 면제혜택 시기도 교육기관에 면제신청을 한 때로 규정, 유공자 등록신청때부터 소급해 오던 것을 고쳤다.
각의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매체의 범위에 전자우편, 전화, 모사전송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 부호겧??영상 등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것을 추가했다.
국사모 2003.09.13 18:31
7급 검찰사무직 공무원시험 270대1


270대 1. 7일 치러진 7급 검찰 사무직 공무원시험 경쟁률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16개 시·도 시험장에서 치러진 제41회 7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자는 모두 6만9백91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해 600여명을 채용하는 7급 공채의 경우 보통 4만~5만명 정도가 지원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6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610명 모집에 5만3천7백66명이 응시했던 것과 비교해 13.4%나 늘었다”며 “30여년 계속된 7급 공채시험에 6만명 넘게 응시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7급 공채 중 가장 경쟁률이 높은 검찰 사무직의 경우 10명 모집에 무려 2,704명이 지원, 270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세무직은 33명 모집에 6,317명이 지원해 191.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쟁률은 극심한 청년 취업난, 공무원의 꾸준한 보수인상과 상대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 직업이라는 매력 때문임은 물론이다.

문제는 경쟁률만 높은 것이 아니라 시험도 거의 만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명을 뽑은 검찰 사무직의 경우 평균 95점 이상이 5명, 90점 이상이 21명이다. 90점 이상 받지 못하면 합격은 애당초 포기해야 한다.

심지어 거의 만점을 받아도 떨어지는 경우까지 생긴다. 현재 9급과 7급 공무원시험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가산점 10점을 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시험도 잘 보고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은 수험생은 평균 100점이 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결국 거의 만점을 받아도 낙방하는 수험생도 발생하는 것이다.

과거 7급 시험에 98점을 받은 수험생이 낙방해 “일반 수험생은 합격이 불가능한 시험”이라며 정부에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행자부 고시과의 한 관계자는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라는 수험생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3-09-07 20:01:45


이재영 2003.10.05 04:48
"헌법 제32조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교사 임용고시에서는 몇 년 전 까지만해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도와 부여하지 않는 시도가 반반정도였는데 얼마전 각 시도 교육청별로 예정공고된 임용고시에서 국가 유공자 가산점을 인정하는 시도는 한 곳도 없습니다.
군대 가산점과 국가 유공자 가산점을 같이 취급해서 없애버린 거죠. 이 상황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임용고시 제도 개선을(가산점을 포함한) 위한 공청회를 시도 교육청로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국방부와 국가 보훈처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재영 2003.10.05 04:50
이런 일도 국사모의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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