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토론] 상이등급구분표의 모순과 국가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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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토론] 상이등급구분표의 모순과 국가의 횡포

이종월 1 675 2007.06.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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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한 우리 동지들에게 기준이 되는 잣대는 상이등급구분표입니다. 1987년경 시작된 이 기준은 아직까지도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비합리적이고 모순투성이를 가진 우리에게 상처만 주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몇가지 큰 문제점과 사례를 들어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한 법률개정 및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것입니다.
>
>상이등급표는 크게 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구분표, 중복장애등급결정구분표로 나누어집니다.
>
>1. 먼저 국가보훈처는 상이등급구분표에 있어야 할 항목을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시켜 등급을 하락, 등급미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일부 장애항목은 처음부터 삭제되어 있거나 현재 존재하는 등급중 일부는 원래 장애등급에 비해 낮은 등급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
>문제는 이렇게 제정할 수 있었던 행정기관의 구체적 의학적 근거가 무었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국가에서 정당하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야할 보상을 줄이거나 박탈하기 위해서일뿐 상이등급구분표의 체계를 법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
>대한민국엔 관련 장애보상법이 19가지가 있습니다.
>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 장해14급)
>2)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1과 동일 - 장해14급)
>3) 근로기준법시행령(별표4 - 장해14급)
>4) 국민연금법시행령(별표3 - 장해4급)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33 - 장해14급)
>6) 공무원연금법시행령(별표2 - 폐질 폐질(廢疾) - 고칠 수 없는 병이란 의미로, 공무원 연금법(51~55)에 의하여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된 때에 지급하는 급여. 그 액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14급)
>7) 군인연금법시행령(별표1 - 폐질3급)
>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 상이등급7급)
>9) 국가배상법시행령(별표2 - 장해14급)
>10)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별표1 - 장해14급)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별표1의2 - 폐질14급)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별표2 - 장해14급)
>13) 선원법시행령(산재보험법시행령 31조 준용 - 장해14급)
>14) 어선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산재보험법시행령31조준용 - 장해14급)
>15)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 부상6급)
>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2 - 장해14급)
>17) 장해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1 - 장해6급)
>18) 청소년기본법시행령(별표4 - 장해14급)
>19)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 - 장해14급)
>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보상체계의 장해등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신체장해등급표의 14등급 체계를 대부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관련법률은 근로기준법의 신체장해등급표를 7(6)등급으로 장애인복지법은 6등급으로 의사상자 예우법은 6등급으로 국민연금법은 4등급으로 군인연금법은 3등급으로 만들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14등급 체계의 신체장해등급표와 우리의 상이등급구분표가 합리적으로 맞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대상자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일부 장애항목은 빼고, 동일한 장애보상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일부항목은 한 단계 낮춰 버렸다는 것입니다.
>
>현재 상이등급구분표의 불합리성을 입증해주는 근거를 몇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신체장해등급표(대한민국 장애보상 표준) - 시력은 교정시력을 의미함
>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
>상이등급구분표
>7급 201호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이하인 자
>6급 2항 56호 두눈의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
>
>이는 상이등급구분표가 1987년 제정당시 신체장해등급표를 배끼는 과정에서 분명 동일한 등급인 9급의 두가지 장애중 시력 장애에 관한 9급 1,2호의 장애는 누락시켰습니다. 의학적 자문도 없이 구체적 수권도 없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행정청의 권한으로 박탈한것이라고 생각할수 없는 대목입니다.
>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담보로 국가의 예산을 부당하게 절감한 행정청담당자들이 애국자가 된 중요한 부분일것입니다.
>
>그럴 수 있었던 근거를 추정해면 , 시력에 관한 등급은 수치에 관한 것이라 크게 별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봐도 보훈대상자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장애항목이 바로 시력장애인 것입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난 후 7급이라는 등급이 신설되자 당시에 누락시킨 6급 2항의 장애를 7급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
>이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신체장해등급표(대한민국 장애보상 표준)
>제12급
>1.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서 뚜렷한이란 통상의 기능에 1/2이하의 감소로 설명)
>
>상이등급구분표
>제7급 202호 한눈의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서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란 안구의 운동기능이 통상의 1/2이하로 감소된 자로 설명)
>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논점은 두가지 입니다.
>첫 번째 논점은 안구의 조절기능장애와, 운동기능장애를 동일한 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베끼면서 조절기능장애는 상이등급에서 누락시켜 버립니다.
>두 번째 논점은 안구의 운동기능장애를 상이등급에 제정하면서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로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결국 실질적인 장애내용은 같은데 어감이 바뀜으로 해서 겉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주 심한 장애로 느낄수 있는 단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즉 분명 안구의 운동기능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라는 내용이 심한 장애로 인식케하여 국가유공자신청자체를 못하게 해버리고, 설령 신청했다 하더라도 신검에서 떨어뜨리는 독소 조항이 되버리고 만것입니다.
>
>우리들의 상이처중 다수를 차지하는 디스크의 경우도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
>현재 상이등급구분표는 이러한 체제입니다.
>
>2. 두번째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과(법 시행규칙 별표3) 상이계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 표준인 근로기준법의 신체장해등급표와 상이등급구분표의 내용은 장애판정에 있어 체계적 통합성이 존재 하지 않았고 장애 정도의 판정에서 등급별 명시사항과 법적 명확성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
>ex) 실명한 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반맹증, 시야협착,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가장 가까운 산업재해보상법령의 시행규칙에 1995. 4. 29. 노동부령 제 97호로써 장해계열표(별표2)와, 신체부위별장해등급결정(별표4)을 제정하게 됩니다.
>
>그로인해 신체의 장애 부위를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25종의 장애계열로 규정하였고, 또한 각각의 장애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 하였습니다.  
>
>ex) 실명한 자 = 안구의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
>    뚜렷한 장애 = 통상의 1/2이하로 감소
>    반맹증, 시야협착, 시야변상 = 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 시야각도의 60% 이하로 된 자
>이렇게 되어, 행정청의 신체판정에 있어서 재량 통제의 기능을 확보함과 동시에 명확하지 못하였던 등급 판정에 있어 객관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그로부터 약 5년 후 유공자 법령 또한 마찬가지로 2000. 1. 12. 총리령 제 708호로써 산재보상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시행규칙에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별표1)과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별표3)을 제정하게 됩니다.
>
>이는 거의 유사하면서 국가유공자의 입장이 아닌 국가의 예산절감과, 특히 7급을 신설하면서 대상자수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히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야할 보상금마저도 “ 경상이자이며 구제차원의 수당 ”이라며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것입니다.
>
>타 등급표와 별반다른것도 없이 베낀것을 가지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외친다면 배짱이며 오기일수밖에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규칙 별표1에 상이계열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보훈처 담당자도 잘 모르는 이 자료는 상이등급구분표를 의학적 근거에 어긋나게 난도질 해놓고 이런 장애측정 방식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기관인지 의문일뿐입니다.
>
>별표 1에 보면 장애보상 판정을 위해 신체의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신체부위 별로 25번까지 매긴 장애 계열이 있습니다.
>상이등급구분표를 그 계열별로 정리해서 구성해보면 상이등급구분표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
>표를 확인해 보시면, 현재 상이등급구분표에서 눈의 장애 중 안구의 조절기능장애와, 눈꺼풀의 운동장애를 누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신체장해등급표의 14등급과, 상이등급구분표의 7등급과의 비례수준은  7급과 12급입니다.
>즉, 13급과, 14급의 장애는 최저장애인 7급에 못 미치는 장애 수준이라 제외 되어 있습니다. 즉 2000년 7급 신설당시 신체장해등급표의 12급에 초점을 맞추었고, 87년 당시 6급 2항을 받아야 할분들이 등급미달이 되고 7급이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
>3. 세 번째 중복장애등급구분표입니다. 말그대로 여러곳에 상이처를 가진 경우 결정하는 등급표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3급 72호(한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 손의 네손가락 이상이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손가락의 집는 운동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한분은 구분표에 정해진 상이로 인해 3급72호이고 또 한분은 같은 3급72호이면서도 추가로 왼쪽 발가락이 모두 없는 상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분모두 현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표상으로는 3급72호입니다. 그러나 일반장애등급표의 중복상이규정에 의하면 후자의 경우 장애2급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중복장애규정에 의하면 3급과 6급중복장애는 인정하지 않기때문입니다. 1급과 2급은 중상이자이며 별도의 간호수당이 나옵니다. 장애2급을 가진 3급 국가유공상이자를 국가보훈처에서는 양산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이제야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여 2007년 연말에 이러한 모든 것을 논의하겠다는말을 합니다.
>
>80년대 제정된 엉터리 규정을 아직까지 부당하게 적용하여 제대로된 상이급수를 받지 못하여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일은 없어야하며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는 규정이 이러하니 법대로 해라라는식의 작태는 그만두어야 할것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더 이상 국가에게 배신당하는 사례는 없어야 하며 부당한 경험을 겪으신 회원께서는 잘못을 바로잡도록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회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식으로 항의할것이며 투쟁하겠습니다.
>
>회원여러분! 건승하세요.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Comments

이종월 2007.06.08 20:46
1981년 디스크 4-5번 수술후 전역해서 최근에 허리가 너무아파
병원치료중 보훈대상이 된다는것을 알고 6월말에 보훈병원 심사
예정입니다.
싸이트를보니 생색만내고 등외 혹은 7등급 판정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내요.
제되로 등급받을수 있는방법좀 알려 주십시요
연락처 : 011-9001-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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