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제도 문제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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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제도 문제점에 관하여

윤기섭 2 1,726 2010.08.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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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작년에 아파트특별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300만원의 대부를 받았죠
(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은 등기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작년말에 직장이 이사를 하는바람에 대전으로 이사를 내려오게되어
부득이하게 미등기 전매를 할수밖에 없엇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 미등기 전매를 신청해서 승인(인정) 을받을 려면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초본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인감증명서에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이 허위일 경우 처벌을 감수한다는 각서등등
현재 대전에 살고 있으면서 낸 각종 세금 영수증 및 전기세 수도세 영수증 를 비롯하여
그리고 사업자등본 사업자등록 증명서 폐업사실 확인서 납세증명서 납세사실 확인서
등등등...... 이를 건설 시공사의 검토를 거쳐 주토공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약 10일 동안 심사한후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저는 이 10 정도되는 심사 과정에서
왜 건강보험 영수증이 누락됬는지 해명 자료를 보내라고 까지 하더군여 ㅠㅠ

------------------- 여기 까지가 서론 입니다 --------------------
처음으로 돌아 와서
보훈상담쎈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같으면 분류별로 번호를 누르라고 했는데 그냥 전화를 받더군여
정부민원 통합 콜 쎈타라 하더군여
그러면서 "보훈 상담쎈타는 폐지됬고 앞으론 이곳에서 모두 상담한다"
그래서
기존 대부금을 일단갚고나서 매매대부를 받을 수 있냐고 하니
기존 대부를 갚고 나서 하게되면 가능하다 란 답변을 하더군여
그래서 저는 대전에 내려와서 15년 이상된 허름한 아파트를 매매 계약하고
보훈상담쎈타에 대부를 신청문의를 하니 이번에는 보훈처 콜쎈타에서 받더군여
안어ㅃ어졌답니다 걍 통화 폭주할땐 통합콜쎈타로 넘어가는것 뿐이라고 ㅠㅠ
그래서 주택 구입대부를 다시 물어보니 동일대부는 3년이 지나야 된다네요
헉~~ ㅜㅜ
대부조건에 같은 종류의대부는 3년 이란 기한을 둔답니다
보훈처 본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부동산 투기하는것
즉 살지도 않을 집을 분양 받아서 집값을 차액을 붙여서 팔아 넘기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가 직접 당해보니 이 조항 참 말도 못하게 웃기더군여 정말 웃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것도 한방에
300만원이넘는 금액의 취등록세 혜택도 날리고
평생 한번있는 특별 분양 혜택도 날리고
3000 만원의 분양 및 매매 대부도 다 날렷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1차적으로 전매를 하게된 충분한 이유와 그에 합당하는
디테일한 자료를 제시하고 해명해야 전매승인이 나는 게 현실인데,,,
글구
2차적으로 분양가와 매매가는 엄연히 공개되는데
여기서도 투기를 한건지 아닌지 분명히 알수있는데
투기 방지 목적이라서
3년이내 동일대부 "무조건" 불가 !!

차후에 투기라고 최종 판단 및 확인되면
그사람에게만 제제를 가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대부금 전액회수 취등록세 회수 차액금 회수 등등 ..

-----------------------------------------------------------

저처럼 선의의 사유와 경로로 전매를 해야만 하는 사람에게도
악용하는 사람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가며 행정 처리하는
보훈처의 나태+안이한 사고방식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 홍보멘트는 항상 따뜻한 보훈처를 표방하죠 ...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국가 보훈처가 되겠습니다!!

개뿔~~~ !!

==========================

회원 여러분 !!
3 년이내 동일(주택)대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불가 !!

이 조항 ,,,,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





Comments

경아내사랑 2010.09.01 12:00
정확히 확인해보고 글 올리겠습니다.
이공자 2010.10.26 07:25
어디 보훈처뿐이겠슴니까만은...

그들의 구태의연함과..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는 언제쯤 바뀔려나...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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