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보세요.)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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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보세요.)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지선영 13 4,461 2014.1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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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아마 행정심판으로 넘겨도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혜택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매우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솔직히 나눈것은 좋은 정책이라 여깁니다.
보상이 필요한 사람과 정말 예우를 해줄 사람은 따로라고 생각도 합니다.

문제는 괴랄한 '이유'인데요.
쉽게 함축하면
'국가의 수호에 관련이 되었는가 or 안 되었는가'

이게 아주 당연한 이유면서도 말이 안되는 이유입니다.
작전과 관련된 훈련으로 병을 얻었는데, 주특기나 유격,혹한기 등이 쉽게 얘기하면 전술을 위해 당연히 그냥 해야하는 '일과'로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웃음)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비해당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기들 전부다 그냥 일상을 지내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캠프나 지내다가 나오셨다는겁니다.

헌데... 학대로 자살한 아이들을 유공자로 한다는 법안이라니 참 웃픈일입니다.
불쌍하고 동정되지만 그들이야 말로 보훈대상자지 유공자라니...세상에...

결론은 지금 정세로는 보훈대상자라도 받으신 분들은 일단 대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월호도 있고... 나라 세금이 줄줄이 나가는 판에 유공자를 지원해줄리가 없습니다.
서명운동과 각종 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차분하게 기다리시고 그런 개혁을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을때 참여하는것으로 일단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힘내시고 다들 좋은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Comments

소백산호랑이 2014.12.08 18:02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구분하는것
힘을 모아 철폐해야합니다.
군인은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다른이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복무신조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훈련은 전투입니다. 훈련을 실전과 같이 하는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정탁상식 선긋기는 철폐해야합니다.
내계인 2015.01.05 19:56
부디 행복한 나라가 되길 빕니다...
다시는 2015.04.07 01:49
맞습니다 이런제도가 있다면 복무신조도 없애버려야됩니다.
파노 2015.01.05 14:02
《Re》소백산호랑이 님 ,
축구하다 십자인데파열 유공자로 해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논산훈련소에서 입소하여 다쳐 후방십자인데 파열 국가유공자 인정해줘야하는거가요 ??
내계인 2015.01.05 19:56
걔네는 이미 옛날부터 유명한 빽과 함께 하던 친구들이긴 했죠...
마늘쫑사단 2015.01.12 18:58
국가수호라는 부분도 명시되어 있지만 내부적 중요 기준은 개인과실 입니다. 자살자 역시 개인과실이 아닌 타인의 간섭과 영향으로 사망케 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기준에서 모호한 점이 있어도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국방부/일반인 모두가 그나마 합당하게 처리하는게 사망자 처우 입니다.

다치거나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 대상이지만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상이와 순직은 동일선상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가족/연인)으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 부대사고(질병포함)나 부대사건(가혹행위)으로 인한 자살/사망은 논란의 여지 없이 순직으로 방향을 잡는게 현실적 입니다.

순직으로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순직으로 한 뒤에 순직으로 하냐 아니냐의 차이 입니다. 자살(사망)이 아닌 경우라면 동일한 가혹행위라도 피해자가 보훈대상자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대부분 죽어야지만 국가유공자 신분이 된다는 것이죠.

파노님 말씀처럼 보훈보상자 지원법이 등장한 계기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전투체육"이 영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의도치 않은 선의의 피해자들도 있을 겁니다. 기존이라면 유공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보상자로 되는 분들 말 입니다.

보훈보상자는 같은 전/공상군경인데 어차피 상이군경회 회원도 아니고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국가유공자의 유가족보다 하대를 받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보상자분들끼리 따로 뭉쳐서 힘을 키우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들의 뒷심 없이는 자력으로 성장하기도 힘들고 국가유공자들과 노선을 달리한다면 더 어려운 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국가유공자 회원들 내부에서 해소방안을 함께 찾는것도 중요합니다. 서명운동과 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기다려야 하는건 맞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서명운동과 개혁의 움직임 보다는 "쪽수"가 더 중요한 듯 합니다.

즉, 보훈보상자 쪽수가 어느정도 되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만큼 성장해야 누가 나서도 되지 지금은 쪽수가 안되서 나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와 협력이 필수 입니다.
다시는 2015.04.07 01:53
군대에서 타인에 의한것이라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를 해줘야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법은 최고의 공정성을 지켜야합니다.
꿈의항해 2015.04.22 21:49
저역시도 십자인대와 연골 파열이 수술을 하게된 이유인데
결정적으로 파열된 이유가 체육활동이되서 지원공상군경에 머물러 있습니다. 허나 그전에도 무릎에 관련하여 여러차례 훈련도중
부상이 있어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점점 좋아지지 않게 된 이유와는 상관없이 체육 활동중 파열로 인해 아쉬움이 크네요
금빛바다 2015.06.06 16:17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일반인들 중에무사 만기 전역한 제대 군인은 유공자가 아니라서 군가산점만 받냐 라는 말도 있던데요.

댓글을 보니 보훈보상자에 전상군경이 있습니까? 전상이면 국가유공자일텐데 말입니다...혹...고엽제가 보훈보상자인지요?
GONG 2015.06.25 15:22
동의합니다.
장끌로드김 2018.07.17 20:54
다 공감을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몇 자 적어 올립니다.

국가수호와 관련이 되었는가 OR 안되었는가!
군인은 사복을 벗고 군복을 입는 순간 계급, 직종 등을 막론하고 국가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집단 및 개인입니다.

정세로 보아 세월호 등 들어 갈 세금이 많다고 하셨는데, 세월호 유가족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고 불구가 된이들이 먼저인지 아님 안타깝게도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한 분들의 보상이 먼저인지 과연 사회적, 국민적 화합 및 합의가 먼저인지 의문입니다.

전 법자체가 문제인 듯 싶습니다.
보상을 할 자와 예우를 할자!
국가는 사용자가 아님과 동시에 군인은 피사용자 아닙니다.

법을 달리 한 것은 좋은 취지일지 모르지만, 길가다 다친 자, 운전 중 다친자 들도 장애를 입으면 국가가 개입하여 '포괄적' '보편적' 복지 혜택을 책임지고 있는데, 왜 '보훈 보상 대상자'들은 그들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심지어 6. 25 당시 우리 대한민국 및 UN군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던 이들 조차도 상이를 입고 전향한 이들 조차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여기서 말하는 준이란 거의 모든 혜택을 동등하게 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국가유공자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떤 혜택들을 각 각 받고 있는지를 안 다면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실런지요?

대한민국 현실이 참 우울합니다.

개와 고양이 보다도 못한 4000여 보훈 보상대상자의 한사람으로
이 현실에 통감을 합니다.
청와대 청원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희생한 자들 보다는 개와 고양이의 죽음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이를 안타까워 하는 국민들의 참여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찜통 더위에 모든 국사모 회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라옵건데, 국가유공자가 됐건 보훈 보상 대상자이건 간에 한 시대를 살아 가는 사람으로서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를 해 불구가 되어 전역을 한 것 매 한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께서도 보훈 보상대상자들의 안타까움을 조금만 헤아려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 이옵니다.

'보편적' '포괄적'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날을 꿈꾸며 몇 자 적어 올려 봅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기원합니다.
돌쇠 2020.04.10 16:43
다ㅡ들그렇게생각합니다
바등이 2023.05.07 17:11
이명박정부이전에는 보훈대상자가없고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는데 보훈법에 무지해서 늦게 등록이 되어 안타깝게도
지원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후회가 막심합니다.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공평성에 부합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차별하는 법을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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