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기총회의 내용이 지켜지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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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기총회의 내용이 지켜지고있나요?

국사모 1 752 2004.01.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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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사모입니다.
7급상이자의 보상금과 관련한 답변을 드립니다. 보훈처및 관련단체의 글을 인용합니다.

보훈처의 진행사항은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확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보훈보상체계 개편을 위하여 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대상별. 등급별 보상금 적정수준 등을 보훈보상체계 개편시 신중히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며,
"04. 3월까지 "보훈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중이며 국사모에서도 여러문제점들을 정리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세요.

-국사모-

>유공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아래는 제가 예전에 저장해 놓은 내용입니다.
>
>아래 내용 중에서 현재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요?
>
>
>특히 이 두 부분은 내년(2005년)에도에 힘들 것 같군요...
>
>1. -> 기본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4인가족 수준(2001년 94만원)으로 2004년까지 인상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2005년부터는 물가와 임금인상등 기타 경제지표를 적용해 인상률을 책정하되 최저 10%이상 인상하도록 한다.
>
>2.  7급상이자 연금인상
>-> 7급상이자에 대한 연금액수가 국가유공자 지정에서 제외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보다 차별받고 있는 모순점을 개선, 기본연금을 현실화 한다.
>
> 아직도 2번 내용이 지켜지고 있지 않네요.. 정말 말뿐인가요?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기총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인가요?
>
>이글 생각나시는 분 의견 좀 주세요..~~
>
>그럼..
>
>
>=====================================================
>날짜 선택 2002-5-30 2002-1-31
>[1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정기총회
>
>"복지향상 새비전 제시"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오병관회장은 불합리한 각종 보상제도와 참전 명예수당신설, 보훈병원 진료체계 및 국립묘지령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회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지난 4월18일 상이군경회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제48차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비전을 제시한 오병관회장은 회원 권익신장을 위해 회원들
>도 화합과 단결을 통해 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 긍정적인 시각에서 적극 협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회장이 밝힌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참전명예수당, 부가연금 확대, 7급 상자 기본연금 현실화 -
>
>0 7급상이자 연금 현실화
>기본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4인가족 수준(2001년 94만원)으로 2004년까지 인상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2005년부터는 물가와 임금인상등 기타 경제지표를 적용해 인상률을 책정하되 최저 10%이상 인상하도록 한다.
>
>0 7급상이자 연금인상
>7급상이자에 대한 연금액수가 국가유공자 지정에서 제외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보다 차별받고 있는 모순점을 개선, 기본연금을 현실화 한다.
>
>0 국립묘지령 개정
>국가유공 상이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립묘지령 제3조1항6호는 마땅히 폐지되야하며 국가유공 상이장의 대우가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및 4.19상이자와 차별화되고 있는 국립묘지령의 모순점을 개선토록 한다.
>
>0 보훈병원 진료체계 개선
>보훈병원의 시설 및 의사부족 현상으로 회원들이 병원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이군경회원들에게 "의료복지카드"를 발급, 전국의 어느 병.의원에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게하고 진료비는 국가보훈처가 결재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 지정병원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운영한다.
>
>0 차량 면세유류 공급 및 지방세 면제
>1997년에 이미 요청한 바 있는 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한 전액 면세류 공급제의에 대해 조속한 시행과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에 대해배기량 제한없이 등록세, 차량세, 면허세 등 지방세 면제를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Comments

조호 2004.01.31 19:58
고생많으십니다,하지만 자문위원을 운영할필요없이 보훈청에서제정한 기본연금의 의의 를보면 연금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을지급하는 금전적 급부 라고 되여있으니 그법을 그대로적용하면 된다고보는대 어떠읍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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