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ㆍ친일파 후손 '땅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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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ㆍ친일파 후손 '땅 전쟁'

김경수 0 680 2004.05.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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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4-05-31 16:59]

인천 미군기지 땅을 놓고 친일파 송병준(1858~1925)의 후손들과 애국지사 민영 환(1861~1905)의 후손들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 주목된다.
민영환의 증손녀인 민 모씨 등 13명은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터 약 812평에 대한 일제 임야조사부의 기록이 송병준 소유로 돼 있는 것은 잘못 된 것이며 사실은 민영환 소유 땅이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서를 냈다.

'독립당사자 참가'란 타인간의 소송에 제3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도록 한 민사 소송법의 한 제도.

애초 송병준의 후손들은 "송병준이 임야의 일부를 전답으로 개간하고 나무를 심어 합법적으로 국가에서 양여받아 취득했는데도 1945년 해방된 뒤 미군정청 이 국가에 귀속시켰다"며 "원 소유주인 후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 며 2002년 9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민영환의 후손들이 '그 땅은 내 것이다'며 이번 소송을 냄에 따라 송병 준 후손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다투게 될 전망이다.

민씨 등은 참가신청서에서 "부평 산곡동 땅은 원래 19세기 말 민영환이 근대농 업회사인 목양사(목장)를 운영하던 곳"이라며 "1908년 민영환이 사망한 지 3년 후쯤 송병준이 민영환 어머니를 찾아가 '국가의 황실에서 땅을 반환하라는 지 시가 있을 것이니 나에게 팔았다는 증서 한 장만 작성해 주면 토지를 보존할 수 있다'고 허위증서에 날인받아 자기 것으로 만든 땅"이라고 주장했다.

민씨 등은 또 "국가가 89년 인천지방법원에 등기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산에 대한 귀속절차를 밟지 않고 국방부에서 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다가 국가가 취득 한 것처럼 위장해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송병준의 후손들은 90년대 이후 경기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일대 2 필지 등 국내 곳곳에 있는 땅에 대해 4차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3 차례는 패소하고 경기도 양주군 일대 1800평에 대한 소송에선 승소한 바 있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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