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가산점 의헌신청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

2001년 가산점 의헌신청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

토론방

2001년 가산점 의헌신청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

최민수 0 795 2004.12.21 13: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 2. 22. 2000헌마25)

【판시 사항】

1.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의 기준

2.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 요지】

1.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는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이외의 자들에게는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가 1999. 12. 23. 선고한 98헌마363 사건의 결정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비례심사의 과정에서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우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가.이 사건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부여를 통해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시 한번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이외의 자의 근로의 기회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제한될 것이 헌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상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볼 것은 아니므로,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전체 합격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적 시험에 있어서 일부 소수직렬의 경우 채용인원이나 시험의 난이도 등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 이외의 자가 합격하기 매우 어렵게 되거나 합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점만으로 그 균형이 깨졌다고 볼 것은 못된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이 특히 금지하고 있는 여성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다.따라서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비하여 그 이외의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헌법 제25조가 보장하고 있는 비선거직공직에 대한 공직취임권은 모든 국민에게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 가산점제도에 의한 공직취임권의 제한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능력주의의 예외로서, 평등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앞에서 이미 자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9.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안내] 국사모 설문조사 결과 국사모™ 2007.01.17 2683 0
[2007년 성명서] 보상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댓글+135 국사모™ 2007.03.04 28437 2
[보훈정책공약]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대선정책공약 댓글+19 국사모™ 2017.04.09 8242 0
443 국가보훈처장 교체 영진 2021.01.01 2190 1
442 경기 서울 북부 위탁 병원 해지 문제 댓글+6 소라껍딱 2020.12.27 1942 0
441 21학년도 대입 수시 접수 눈굴떼기 2020.09.10 1460 0
440 [보훈정책공약]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대선정책공약 댓글+19 국사모™ 2017.04.09 8242 0
439 Re..정말 취업관련쪽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우방 2017.04.12 2115 0
438 [2007년 성명서] 보상금 인상과 7급 보상금의 불합리성에 대해 댓글+135 국사모™ 2007.03.04 28437 2
437 보훈대상자 기초연금법 개선 정책간담회 자료 영민임다™ 2018.04.09 3900 0
436 [공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 국사모 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3 국사모 2018.02.21 1985 0
435 [공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개획중 보훈관련 내용 댓글+6 국사모 2017.07.28 2213 0
434 [공지] 법률 정책 제도개선 토론 프로그램 국사모 2017.07.24 1498 0
433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중 보훈정책에 관한 내용 발췌 댓글+1 오세웅 2017.07.20 1678 0
432 SNS를 통해 국사모의 정책을 홍보해야 합니다 성민우 2016.09.05 1490 0
431 김양 보훈처장 구속과 유공자 후손, 비리 댓글+11 이현우 2015.06.27 3685 0
430 인천보훈병원을 가맹점으로?? 댓글+3 이현우 2015.06.18 2730 0
429 충의전쟁 - 충성심과 희생정신을 꼬집다 댓글+2 이현우 2015.06.07 1906 0
428 쩐의전쟁 - 특수목적법인 VS 사모펀드 댓글+2 이현우 2015.06.05 1747 0
427 취업경쟁 - 국가유공자 취업 해법은? 센터 VS 공제회 댓글+7 이현우 2015.06.05 2363 0
426 취업경쟁 - 국가유공자 VS 국가유공자 자녀 댓글+13 이현우 2015.06.05 8548 0
425 (꼭 보세요.)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댓글+13 지선영 2014.12.05 4574 0
424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2) 댓글+3 김영문 2014.11.05 2806 0
423 왜 국가유공자와보훈대상자를 차별하는가! 댓글+14 장형익 2014.10.21 370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