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는보훈병원에서만치료해야하나의 보훈처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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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는보훈병원에서만치료해야하나의 보훈처답변내용

모임회 0 908 2001.07.2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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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저의 민원에 대한 보훈처의 답변입니다.
>    감기환자 부근 병원에서 치료 할 수록 우리 노력하십시다.
>
>1. 귀하와 귀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2.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의 인터넷신문고에 제출하여 우리처에서 처리토록
>이첩된 민원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와 가족등이 간단한 치료와 처방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가능토록 지원하고, 보훈병원에서 파업을 못하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내용이어서 다음과 회신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건의하신 사항은 귀하께서 우리처 인터넷홈페이지의 질의응답 및
>대통령비서실에 인터넷신문고에 게시한 아래 건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   ㅇ 국가유공자 왜 꼭 보훈병원에서만 치료해야되나요. (2001.06.24)
>   ㅇ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은 왜 꼭 보훈병원에서만 치료 받아야 하나
>(2001.06.25)
>
> 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게재하였으나 이를 다시 알려 드리고자 민원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   ㅇ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진료를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 88개 위탁가료병원을 지정하여 국가유공자 진료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의 진료지원은 국가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
>진료편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ㅇ 보훈병원 근무자들은 노동법규에 의거 노동쟁의를 할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보훈병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소 노사가
>화합하여 친절하고 봉사하는 진료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우리 처에서는 보훈병원에서의 진료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
>국비환자의 진료를 위한 위탁가료병원을 서울지역에는 영등포구와 은평구에 각각
>1개씩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예산 사정등을 보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 관련법에 의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보훈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파업등의 행동을 자제하고
>노사간에 화합하여 노동업무를 처리토록 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국가보훈처 복지사업국 의료지원과 전종호행정사무관
>사무실 02-780-9809 / 팩스 02-785-6127 / 휴대폰 011-744-65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3층(국회앞, KBS본관 뉴스방송센터 앞,
>대림빌딩 뒤)
>

안녕하세요.
생활보호대상자는 전국 모든병원에서 진료비 무료이고...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 일부 위탁가료병원에서 진료비 무료이고...
누가 진정으로 예우받는건지 오락가락 하네요.....

-모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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