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연구,지도직 가산점 부여 입법예고 결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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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연구,지도직 가산점 부여 입법예고 결국 기각!!

오상인 0 866 2006.01.3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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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연휴는 알차게 보내셨습니까.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우리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정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전인 2004년 3월,
연구지도직 가산점 제외 소급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취지는 연구,지도직이 소수직렬로 구분되어 유공자 가산점 수혜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였습니다. 지금의 30% 상한제의 취지와 동일하지요.
그러니까 가산점 상한제를 시행하기도 전에 이미 연구지도직은 기존에 있던 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소급법까지 적용하여 제외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2004년 1월에 이미 인천시 연구사 시험을 접수한 상태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에 소급법이 발효되면서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가산점을 염두해 두고 시작한 수험생활이었는데,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의욕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2004년, 2005년 연구사 시험에서 연속해서 낙방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8월 25일 '국가유공자 예우'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그 내용 중 하나가 30% 상한제 하에서의 연구, 지도직의 국가유공자 가산점 부여 부활이었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의 저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다시 연구사를 준비 했습니다. 관계자 분의 언론사 인터뷰 내용으로는 상한제 하에서의 형평성의 문제로 입법예고의 취지를 밝혔고, 늦어도 2005년 하반기 중 시행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만 알고 있었고, 꼭 그렇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초에 발표되는 공무원 시험 공고 중 연구, 지도직은 여전히 가산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눈 앞이 캄캄해짐을 느끼며,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2006년, 벌써 햇수로 3년을 준비해왔습니다.
취업에 대한 목적 보다는 그래도 연구사에 대한 열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준비했었는데, 이젠 그럴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안은 심의과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된 과정은 공무원 시험을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아니고,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각했다고 하네요.

공무원 시험을 계획하고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에서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하여, 상한제 하에서 연구,지도직 가산점 부여에 대해 인정한 마당에 법제처에서 기각을 시키다니,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훈처 담당이라는 분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그저 실패했다고만 말하고, 재입법 의지는 없는 듯합니다.
그저 여론이 다시 한번 축적된다면 해 볼 수 있다... 뭐 이정도 입니다.

이제는 그만 연구사의 꿈을 접어야 할 듯 합니다. 씁쓸하네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사모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마음 같아서는 행정 심판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해서 끝까지 불평등한 처사에 항변하고 싶습니다.

다소 개인적인 푸념 섞인 글을 끝까지 경독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저에게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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