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폭탄, 관련단체,대상자는 까맣게 몰랐다. 당사자인 '보훈단체등에'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폭탄, 관련단체,대상자는 까맣게 몰랐다. 당사자인 '보훈단체등에'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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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폭탄, 관련단체,대상자는 까맣게 몰랐다. 당사…

0 3,905 2019.12.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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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폭탄, 관련단체,대상자는 까맣게 몰랐다.

당사자인 '보훈단체등에'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이 큰 논란이 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의 상이등급 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이등급 판정에 논란등이 있는 부분을 명분화하여 합리적으로 판정하기 위함이라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부분이 많고 피해사례등이 나올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상이등급에 따라 월 50만원에서 300여만원의 보훈보상금이 지급되며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 상이등급이 하락될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보훈대상자 자격이 박탈될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개정안을 국가보훈처는 제대로된 의견수렴없이 법 시행을 강행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보훈처,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우려와 문제의식 조차 없어' 의견.


국가보훈처는 본 법률을 2019년 1월 24일 입법예고와 함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보훈단체와 대상자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최근에서야 파악하는등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의 안일한 행태 또한 비난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의 노용환 대표는 "현재 본 법률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두고 있으며 2020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법시행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이 시행되는 법규정이 오히려 빠른 시일내에 새로이 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흉추 요추 상이와 희귀난치질환인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현재 등록된 국가유공자분들이 새로 바뀌는 법률로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경우 상당수가 등급하락이 될수도 있다. 그리고 기존 등록자와 새로이 등록하는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개정안이며 새로이 국가유공자등록을 준비하는분들에겐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는 개악(改惡) 수준의 개정안이며 위헌의 소지도 크다."라고 밝히고 있다.


본지에서도 확인한바로는 2012년 7월을 기점으로 이전대상자는 구법적용자라고 하여 새로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012년 7월 이전의 상이등급규정으로 보상을 하며 2012년 7월 이후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국 내년 1월 시행될 새로운 상이등급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는 같은 보훈대상자라도 신체검사 유무에 따라 상당한 형평성의 문제로 판단할수 있다.


예를 들어 상이처가 허리인 경우 현행법령중 허리와 관련된 상이등급 3급규정은 삭제하였으며 기존 3급규정을 개정법령에서는 4급으로, 현행 4급규정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운동 범위에 2분의 1미만 제한(50% 이상 제한)을 개정법령에서는 5급규정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로 정상운동 법위가 50% 이상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된것을 확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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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상이처별로 해당 항목을 추가적으로 명문화한것으로 국가보훈처는 밝히고 있으나 해당상이처를 가진 보훈대상자들은 "상이등급이 기존보다 하락할수 있으며 등급 규정이 더욱 더 강화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기존 등록자들에게 적용된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새로이 적용하는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등급자체를 주지 않으려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입법예고후 시행시기가 다가올 동안 제대로된 문제점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


취재결과, 해당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는 관련 단체인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에 기본적인 통보와 '의견수렴' 절차 조차 갖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해당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입법 내용에 대해 보훈단체등에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보훈단체는 내부검토와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관례인데 최근 몇년전부터 이마저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모든 책임은 국가보훈처,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가 기본적인 의무도 다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회원들의 명예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대가로 직업조차 갖지 못하는 분들에겐 목숨과도 같은 생계가 걸린 문제를 이토록 방관한것은 분명히 잘못된것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은 비상식적 일이 벌어졌으며 뒤통수를 맞은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반드시 재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민간단체인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법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의학,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대책을 마련중이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을 폄하하고 제대로 된 보훈보상을 하지 않고 가로막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재 개정되어야 한다는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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