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02일 -- 법무부는 과태료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따뜻한 법치(法治)’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9. 11. 2. 저소득층·중증장애인·미성년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③ 3급 이상 중증장애인, ④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⑤ 미성년자를 감경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최저 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만명을 포함하여 약 600만명이 감경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사전(事前) 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 범위에서 추가 감경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자진납부감경제도(‘08. 6.부터 시행중)도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경대상자는 최대 6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