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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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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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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와이어) 2010년 06월 10일 -- 울산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의 눈과 손, 귀가 되어 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시각장애유형’의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화면확대S/W 등 22종, ‘지체·뇌병변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입력보조S/W, 터치모니터 등 18종, ‘청각·언어장애유형’의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10종 등 총 50종.
보급대상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접수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이며, 심층상담 및 전문가 평가 등을 실시하여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 8월 중순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울산시가 제품가격의 약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약 20%는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기기가격의 약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울산시 정보화담당관실 또는 울산시 홈페이지(www.ulsan.go.kr)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구비서류(장애인증명서 등)와 함께 우편(울산시 남구 중앙로 182, 울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 방문, 팩스(229-23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보급 및 신청에 관한 문의는 울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271-2670)로 하면 된다. 출처: 울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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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는 없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각종 무료 또는 감면을 해주지 말고 보상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보훈대…
아뇨 급수가 나와있을텐데 ..
보내온 내용에는 그냥 "보훈보상 대상자" 라고만 되어 있는데.... 급수를받으려면 다른 절차가 있는건가요?
축하드려요 제가 보훈7급인데 일단 매달 25일 43만원 정도 나오고 본인 배우고싶은거 300만원 한도정도학원…
위의 네분 모두 감사합니다.
증액에 따라 이/전용이 불필요하게 된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도 알려주면 좋겠네요..
복잡한 절차 간소화 되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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